주말부부도 월세 공제? 내 지갑 채울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체크
-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도 월세 공제 받아요.
- 고향사랑기부금 세금 혜택이 더 커져요.
- 자녀 수만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요.
- 웹툰 제작비용도 세금 혜택을 받게 돼요.
- 청년들을 위한 비과세 적금 상품이 나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업에는 투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지갑 부담은 덜어주기 위해 여러 세금 혜택을 하나로 묶어 제안했어요. 수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려는 목표를 담고 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주말부부라 남편과 저 각자 월세를 내는데,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아이가 둘인데,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늘어납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씩, 두 명이면 1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올라가요. 카드를 더 쓴 만큼 환급액도 늘어날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생활 밀착형 변화는 바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예요. 특히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이 열린 점이 핵심이죠. 이른바 '주말부부 방지법'이랄까요?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한 집에 살지 않아도 각자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부의 현실을 세법이 드디어 알아준 셈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직장이 있는 아내와 세종에서 근무하는 남편. 이들 부부는 각자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는 주말부부입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내(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내는 월세는 고스란히 생돈으로 나가는 기분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남편도 연봉 등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본인이 내는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부부 합산 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월세, 육아, 기부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요.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눈에 띕니다.
🔎 우려되는 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나라 살림에 필요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해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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