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게만 배당금 몰아주는 법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법안 핵심 요약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문난 '짠물 배당'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배당금을 1.5배 이상 더 주는 착한 기업에게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가진 주식, 배당금 세금 깎아주나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제가 투자한 회사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①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고, ② 최근 3년 평균보다 올해 총 배당금을 5% 이상 늘렸으며, ③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주당 배당금을 1.5배 이상 지급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세금 혜택이 얼마나 큰데요?"
배당금은 원래 제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혜택 대상이 된 배당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14%의 낮은 세율로 세금 계산을 끝낼 수 있게 돼요. 내 지갑에 실제로 남는 돈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세금 혜택을 받는 차등배당기업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기업이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아래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죠.
✅ 소액주주 1주당 배당금 ≥ 대주주 1주당 배당금 × 1.5배 ✅ 올해 총 배당금 > 최근 3년 평균 배당금 × 1.05배
이 조건을 만족한 기업의 주주들은 배당소득을 월급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계산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월급만으로는 부족해 몇 년 전부터 '든든전자' 주식을 꾸준히 모아온 김대리님이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든든전자'는 돈은 잘 버는데 배당은 짜기로 유명했어요. 어쩌다 배당을 받아도 월급과 합산돼 세금이 부담스러웠죠. 대주주나 나나 똑같이 주당 100원을 받는 것도 항상 아쉬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든든전자'가 주주 친화 정책으로 '차등배당'을 선언했어요! 대주주는 주당 100원을 받지만, 김대리 같은 소액주주는 1.5배인 150원을 받게 됐죠. 게다가 배당소득을 분리해서 과세하니 세금 부담도 줄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훨씬 늘어났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액주주들의 투자 수익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기업들의 배당 확대 문화를 만들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혜택이 일부 기업에만 집중되거나, 대주주가 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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