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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 혜택, 이제 쭉 받아요!

송재봉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코로나19 팬데믹 때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금 혜택을 줬었죠?
그런데 이 혜택, 이제 곧 끝난다고 하거나, 계약 시점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 법안은 이런 불합리한 제한들을 없애서 착한 임대인들이 더 오랫동안, 더 넓게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거예요. 👍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 혜택, 이제 쭉 받아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상가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이라면?
A1: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줄 유인이 커져요. 기간 제한이나 계약 시점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을까봐 망설였던 건물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Q2: 우리 부모님이 상가 건물주라면?
A2: 부모님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줬을 때, 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세금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기존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계약만 가능했는데, 이제 그런 제약이 사라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이 개정돼요.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
첫째, '2024년 12월 31일까지'라는 세금 혜택 '기간 제한'이 사라져요.
둘째,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소상공인'만 혜택을 주던 '계약 시점 제한'도 없어진답니다. 이제 언제 계약했든 상관없어요!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카페 사장 현우 씨는 2023년에 새로 계약하며 건물주에게 월세 인하를 부탁했지만, 건물주는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며 거절했어요. 기존 임차인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조건 때문이었죠.
After: 법이 바뀌면? 현우 씨 같은 신규 임차인에게도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주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건물주는 혜택을 받고, 현우 씨는 월세 부담을 덜어 장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임대료 인하 혜택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고, 건물주들도 부담 없이 '착한 임대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 혜택이 영구화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모든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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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3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12.23
위원회 회부12.24
위원회 심사04.24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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