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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맛집 단골이면 연말정산 때 더 이득?

양부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최근 지갑 열기 무섭다는 분들이 많죠. 소비가 줄면서 동네 가게 사장님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 자주 가는 동네 가게에서 돈을 쓰면, 연말정산 때 전통시장처럼 더 많이 돌려주자! 근로자는 세금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는 취지랍니다.

동네 맛집 단골이면 연말정산 때 더 이득?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소득공제율이 오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금은 일반 가게에서 카드를 쓰면 15%를 공제해 주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게에서는 **40%**를 공제해 줘요. 우리가 자주 가는 동네 식당, 카페, 미용실 등이 해당될 수 있죠.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던 높은 공제율을 동네 상권으로 넓히는 거예요.

🧐 "그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요. 공제율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 총 한도 자체도 올라가거든요.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7천만 원을 넘는다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한도가 껑충 뛰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업그레이드예요. 기존에 40%라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던 대상에 '소상공인'이 새롭게 추가되는 거죠. 연말정산의 '꿀팁'으로 통하던 전통시장 혜택이 우리 동네 가게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BEFORE]
- 전통시장 사용액: 40% 소득공제
[AFTER]
- 전통시장 +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용액: 40% 소득공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진심인 직장인 김대리 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 님은 회사 앞 작은 파스타 맛집의 단골이에요.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 고민이 깊어졌죠. 파스타집은 공제율이 15%지만, 바로 옆 전통시장은 40%거든요. 맛있는 파스타와 두둑한 연말정산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그런 고민은 끝! 단골 파스타집도 전통시장과 같은 40% 공제율을 적용받게 돼요. 김대리 님은 마음 편히 맛있는 점심을 즐기면서, 연말정산 환급액까지 두둑이 챙길 수 있게 됐죠. 동네 가게 사장님도, 김대리 님도 웃게 되는 변화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 폭이 커지는 만큼 나라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또, 공제 혜택만으로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12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9.12
위원회 회부09.15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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