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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 확 바뀐다! 🚨

최은석

최은석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월세 사는 친구들 주목! 지금은 집을 사면 그해 월세 공제가 날아가거나, 맞벌이 부부는 세대주 소득만 봐서 공제받기 힘들었죠? 이 법안은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고, 더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려고 해요. 꼼꼼히 체크해봐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확 바뀐다!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월세 내다가 연중에 집 사면 어떻게 되나요?
A1: 기존엔 연말까지 집이 없어야 했는데, 이젠 월세 낸 시점(지급일)에만 무주택이면 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6월까지 월세 내다 7월에 집을 샀다면, 1~6월 월세는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Q2: 맞벌이 부부인데 월세 공제 받기 어려웠어요.
A2: 이젠 세대주 소득만 보지 않고, 배우자 소득까지 합쳐서 공제 기준을 판단해요! 맞벌이 가구도 월세 공제 혜택을 받기 쉬워지고, 소득 기준도 더 현실적으로 바뀐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담당 부처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세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변경돼요. 핵심은 △주택 소유 기준 시점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서 '월세액 지급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으로 바뀌고 △소득 기준은 '세대주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에서 '세대주와 배우자 합산 총급여액 1억 5천만원(또는 1억 1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최대 공제 월세액(1천만원)은 같아요.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김대리는 월세 100만원 내며 살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 신청하려 했죠. 근데 여름에 청약 당첨돼서 잔금 치르고 입주하는 바람에 연말엔 유주택자가 됐고, 결국 월세 공제를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아, 괜히 집을 일찍 샀나...” 한숨만 쉬었죠. 하지만 법이 바뀌면 김대리는 여름에 집을 샀어도 그전까지 낸 월세(1~6월)는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 또, 맞벌이 이팀장 부부는 각자 7천만원씩 벌어 세대주 소득만으론 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젠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더 많은 월세 거주자들이 실제 거주 기간에 비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 우려되는 점: 합산 소득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고, 월세 공제 외 다른 주거 관련 세제 혜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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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1.23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1.23
위원회 회부01.24
위원회 심사04.24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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