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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말고 배당금으로 용돈 버는 법 (세금 깎아드림)

윤영석

윤영석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우리나라 기업들, 돈은 잘 버는데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은 유독 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장기 투자보다 단타 매매에만 몰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운 당근을 꺼내 들었습니다. ‘배당 많이 주는 착한 기업’에 투자하면, 거기서 나온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깎아줄게! 라는 신호죠.

월급 말고 배당금으로 용돈 버는 법 (세금 깎아드림)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 주식 안 하는데,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은 배당 투자를 ‘건물주 월세’처럼 매력적인 현금 흐름으로 만들려는 시도예요. 잠자고 있던 목돈을 은행 예금 말고도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죠. 주식 시장의 체질이 바뀌면, 우리 모두의 자산 형성 방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그럼 이제 배당금 2,000만 원 넘어도 세금 폭탄 안 맞나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배당을 많이 주는 특정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에 한해서는 그렇죠. 원래는 배당금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했거든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제2의 월급을 꿈꾸는 분들에겐 희소식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대상을 새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원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월급과 합쳐서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착한 기업’ 배당금은 따로 떼어내서 계산해요. 즉,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정해진 세율로만 내면 되는 거죠.

[세금 혜택을 주는 '착한 기업'의 조건]
1. 순이익의 40% 이상을 배당으로 주거나,
2.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하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상장 기업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막막한 30대 직장인 김대리. 단타 매매에 지쳐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열심히 투자해 연 2,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 김대리. 하지만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배당금이 월급과 합산 과세되면서 세금이 확 늘어났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라며 실망하고 말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뀐 후, 김대리는 '배당 많이 주는 착한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어요. 이제 같은 2,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도 분리과세 혜택 덕분에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니 마음 편히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유도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배당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고, 기업이 무리하게 배당을 늘리느라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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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0.10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10.10
위원회 회부10.13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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