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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쌓아둔 돈, 내 월급으로? 5년 연장된 법

이만희

이만희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지 않고 쌓아두면, 정부가 세금을 더 매기는 제도가 있어요. 일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죠. 이 제도가 2025년에 끝나는데, 5년 더 연장해서 2030년까지 유지하자는 법안이에요. 기업의 곳간을 열어 경제에 돈이 돌게 하자는 취지랍니다.

대기업 쌓아둔 돈, 내 월급으로? 5년 연장된 법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대기업 직원인데, 제 월급이 오를까요?"

이 법은 회사가 임금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압박 수단이에요. 회사가 쌓아둔 이익으로 세금을 더 내는 대신 직원들 임금이나 복지를 늘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죠. 물론, 월급 인상은 회사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되겠지만요.

🧐 "취준생인데,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하는 효과도 있어요. 공장을 새로 짓거나 사업을 확장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죠.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면 고용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안의 핵심은 일몰기한 연장이에요. 특정 기간만 효력을 갖는 법의 유효기간을 5년 늘리는 거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바뀌기 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바뀐 후]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딱 이 날짜 하나 바꾸는 거지만, 대기업의 투자와 임금 정책에 계속 영향을 주게 돼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는 30대 중반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의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좋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다며 현금을 잔뜩 쌓아뒀어요. 연말 보너스는 기대 이하였고, 신규 사업 투자 소식도 감감무소식이었죠. "이익은 다 어디 가는 거야?"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푸념만 늘어갔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안이 통과되어 제도가 5년 연장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영진 회의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를 피하려면, 내년엔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신사업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갔죠. 김대리는 내년 연봉협상과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와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세금으로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투자 결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해야 하는데, 세금이 인위적인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13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8.13
위원회 회부08.14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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