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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갑 열게 하는 '상생세', 2028년까지 쭉!

김정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매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지만, 이 돈이 투자나 월급 인상으로 이어지기보다 회사 안에 쌓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 그래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는 제도를 통해, 대기업이 번 돈을 투자, 임금 증가, 협력사 상생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 해왔죠. 이 법안은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을 3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업 지갑 열게 하는 '상생세', 2028년까지 쭉!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대기업이 돈을 더 쓰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A: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을 올려주면 내 지갑이 좀 더 두둑해질 수 있어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활발해지면 전체 시장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죠. 결국 이 법은 기업이 버는 돈이 국민들의 삶으로 좀 더 잘 흘러가도록 유도해서,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는 일명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라고 불려요. 대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 협력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법의 적용 시한(일몰기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덧붙여, 기업소득 계산 기준이 되는 시점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함께 늘어나, 이 제도가 더 오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변화예요.

짧은 사례/스토리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30대 미나 씨. 요즘 신기술 배우느라 눈코 뜰 새 없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연봉 동결은 기본이고 복지 혜택도 점점 줄어들어 속상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대기업 A사가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뉴스를 봤죠. 😮
Before: 미나 씨는 "대기업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나 직장인한테 돌아오는 건 없네"라며 푸념했어요. A사는 굳이 투자나 인건비를 늘릴 필요를 못 느꼈으니까요.
After: 만약 이 법안이 연장되면, A사는 쌓아둔 돈을 마냥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돼요. 추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협력사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죠. 운 좋게 미나 씨의 스타트업이 A사의 투자 대상이 된다면, 미나 씨는 더 좋은 장비로 일하고, 연봉도 오를 수 있을 거예요. "대기업의 돈이 드디어 우리 회사로도 흘러들어 오는구나!" 미나 씨는 법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감할 거예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이 쌓아둔 유보금을 투자, 임금 인상, 상생 협력에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경제 선순환과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결정에 왜곡을 가져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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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12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7.12
위원회 회부07.15
위원회 심사11.13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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