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책값도 연말정산 혜택 UP!
김재섭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요즘 책 한 권, 영화 한 편 보기도 부담스럽죠? 나라에서는 우리가 문화생활을 즐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내수 경제도 살고 국민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 공연, 헬스장 등에 쓰는 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늘려주기로 했어요. 덤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자체도 5년 더 연장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문화체육사용분'이 정확히 뭔가요?
도서, 신문,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돼요. 동네 헬스장 PT 끊는 비용부터 온라인 서점에서 책 사는 비용까지 해당되니 꽤 쏠쏠하죠.
🧐 그래서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는 이 항목들에 쓴 돈의 30%를 소득공제 해줬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35%**로 비율이 올라가요.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오히려 좋은 소식이에요! 원래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개정이에요. 복잡한 내용은 빼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문화체육 분야 지출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수명을 늘리는 것!
✅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율 - (현행) 30% → (개정) 35%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 -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 2030년 12월 31일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을 앞둔 30대 직장인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님은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등록할까 망설였어요. 연말정산 혜택이 있긴 하지만, 30% 공제율이 크게 와닿지 않았죠. "이거 아껴서 그냥 OTT나 하나 더 구독할까?" 고민만 깊어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제율이 35%로 오른다는 소식을 들은 김대리님! 신용카드 공제도 2030년까지 쭉 이어진다니 마음이 놓여요. "이왕 쓰는 돈, 세금 혜택이라도 더 받자!"라며 기분 좋게 헬스장을 등록하고, 평소 읽고 싶던 책도 몇 권 주문했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침체된 도서, 공연, 체육 등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문화·체육 활동 참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은 곧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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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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