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경제/산업

당신의 '최애' 잡지도 이제 소득공제!

전재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서점에서 산 책이나 구독하는 신문은 연말정산 때 ‘문화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죠. 그런데 비슷한 성격의 잡지나 매거진은 그동안 혜택에서 빠져 있었어요. 마치 단체 주문에서 나만 빼고 배달 온 것 같은 잡지의 설움을 풀어주기 위해, 이제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혜택 기간도 3년 더 연장하고요.

당신의 '최애' 잡지도 이제 소득공제!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구독하는 패션 잡지도 해당되나요?"

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간, 월간, 계간지 등이라면 대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 잡지부터 취미, 교양, 패션 잡지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기간행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유해 간행물은 제외돼요.

🧐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책, 신문, 공연, 잡지 등에 사용한 문화비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요. 일반적인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두 배나 높죠. 문화비 항목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때 조금 더 두둑한 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단어 몇 개를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정기간행물’이 새롭게 합류하는 거죠. 덕분에 책과 신문만 받던 혜택의 문이 잡지에게도 활짝 열렸어요. 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돼요.

// 기존 혜택 대상
도서·신문·공연사용분
// 바뀌는 혜택 대상
도서·정기간행물·신문·공연사용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트렌드에 밝은 30대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자기 계발을 위해 매달 경제 매거진을 구독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시즌, 책값은 ‘문화비’로 높은 공제를 받는데, 똑같이 지식을 얻는 매거진 구독료는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잡히는 게 늘 아쉬웠죠. “이것도 나를 위한 투자인데!”라며 씁쓸하게 서류를 제출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26년부터는 달라져요. 김대리의 매거진 구독료도 당당히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3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은 물론, 자신의 지적 활동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괜스레 뿌듯해졌어요. 내년에는 새로운 취미 잡지도 구독해 볼까 고민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다양한 지식 콘텐츠 소비를 장려하고, 도서·신문과 비슷한 성격의 정기간행물에도 동등한 혜택을 주어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득공제 확대는 국가의 세금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혜택이 적용되는 정기간행물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4.15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4.15
위원회 회부04.16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관련 상위 법안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확인해보세요.

당신의 '최애' 잡지도 이제 소득공제!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