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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카드값 아껴줄 세법, 웹툰 덕후 필독!

정부 심볼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핵심 요약

정부가 우리 삶과 밀접한 세금 혜택을 담은 종합선물세트를 제안했어요. 벤처 투자, 웹툰 같은 K-콘텐츠 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주말부부 월세자녀 양육 가정의 신용카드 사용처럼 현실적인 고민도 덜어주려는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지갑은 조금 더 두껍게 하려는 거죠.

월세, 카드값 아껴줄 세법, 웹툰 덕후 필독!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주말부부인데, 저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지금까지는 세대주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기러기 아빠, 주말부부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따로 사는 부부에게 희소식이죠.

🧐 "아이 키우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더 받게 되나요?"

네, 더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나요. 아이가 한 명이면 50만원, 두 명 이상이면 100만원이 추가되는 식이라(연봉 7천만원 초과 시 절반 적용), 교육비 등으로 지출이 많은 부모님들의 연말정산이 한결 훈훈해질 거예요.

🧐 "웹툰 산업 지원은 저랑 무슨 상관이죠?"

좋아하는 웹툰 작가와 작품을 더 좋은 환경에서 만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로 생기면, 제작사들은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작품에 투자할 여력이 생겨요. K-웹툰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결국 더 재미있는 작품을 즐기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두 가지 변화를 콕 집어 드릴게요.
첫째, 주말부부 월세 지원의 길이 열려요. 기존에는 한 집에 사는 가족만 혜택을 봤지만, 새로 추가된 조항(제95조의2 제2항)은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허용해요.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②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하는 등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를 키울수록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쑥쑥 늘어나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에 추가 한도가 더해져요.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⑩ … 자녀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지방으로 발령 나 주말부부가 된 30대 후반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내와 아이는 서울 월셋집에, 김대리는 지방 원룸에 살며 월세를 두 번 내고 있었죠.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서울에 사는 아내만 받을 수 있었어요. 김대리가 내는 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죠. 아이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신용카드로 쓰다 보니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금방 차버려 아쉬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는 이제 지방 원룸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아이가 한 명 있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50만원이나 늘어나요. 같은 돈을 써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니, 연말정산 서류를 꾸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세금 제도가 현실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 우려되는 점

다양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나라의 전체적인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예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3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9.03
위원회 회부09.04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관련 상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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