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 인재, 돌아오면 세금 덜 내요!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똑똑한 한국 인재가 해외에서 실컷 경험 쌓고 돌아왔을 때, 정착을 돕고 싶다면? 지금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해서 국내 연구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법안이에요. 국가 경쟁력을 팍팍 끌어올리자는 취지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해외에서 학위 따고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분이라면 귀국 후 국내 연구기관 취업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거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로 국내 R&D와 산업 경쟁력이 더 강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바로 '일몰기한 연장'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더 늘어나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해외에서 뇌 과학 연구하던 수현 씨(32세). 한국 복귀를 고민했지만 "2025년 말이면 세금 혜택도 끝인데, 돌아가면 월급이 너무 줄겠어…"하며 망설였죠.
만약 이 법이 연장된다면? "앗싸! 2년 더 연장이라니, 이제는 부담 없이 국내 연구기관에 지원해서 맘껏 연구할 수 있겠어요. 생활비 걱정 덜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겠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해외에서 쌓은 귀한 경험을 가진 우수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혜택 연장이 다른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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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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