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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청년 돕는 기업에 세금 혜택! 💸

김정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정부의 지원이 늘었지만, 보육원 등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이 법안은 기업이 이런 자립준비청년들을 고용할 때 세금 혜택을 더 주고,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서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홀로서기 청년 돕는 기업에 세금 혜택!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내가 자립준비청년은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죠?"
A: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튼튼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수록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미래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 제도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와요!

  1. 세금 혜택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추가: 기업이 직원을 더 많이 뽑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에게 더 큰 혜택을 줬는데, 여기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해요.)
  2. 세금 혜택 기간 3년 연장: 이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졸업 후 보육원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한 민준 씨. 겨우 취업했지만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자리뿐이었어요.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삶을 꿈꾸지만, 기업 입장에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어 선뜻 손 내밀기 어려웠죠. "정부 지원이 늘었다지만, 나한테 맞는 일자리는 왜 이렇게 없을까?" 민준 씨는 매일 밤 한숨만 쉬었습니다.
[After] 🏡
새로운 법이 통과되고, '청년 고용 장려 세제' 혜택이 확대되자 작은 IT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력은 좀 부족하지만, 열정 넘치는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면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세금 혜택도 더 받을 수 있잖아?" 결국 대표님은 민준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어요. 민준 씨는 꿈에 그리던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고, 대표님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세금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답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혜택만 보고 실질적인 성장 지원 없이 고용하는 '무늬만 고용'이 생기거나, 혜택이 충분하지 않아 기업 고용을 크게 늘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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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5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9.05
위원회 회부09.06
위원회 심사11.13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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