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들 인력 채용 돕는 세금 혜택, 2년 더 연장! 내 취업문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경제 불황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어요. 정부는 기업이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인력을 더 많이 뽑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 세금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어려운 고용 시장을 살리기 위해 2년 더 연장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회사가 사람을 더 뽑을까요?
A1: 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세금 혜택이 연장되니, 신규 채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채용 문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Q2: 어떤 일자리에 도움이 될까요?
A2: 주로 정규직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취업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 바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항이에요. 기업들이 특정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더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직장인 나정규 씨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경력단절이 되었어요. 다시 일하고 싶지만, 기업들은 채용에 부담을 느껴 이력서를 넣어도 쉽지 않았죠.
After: 세금 혜택 연장 덕분에 회사는 나정규 씨 같은 경력단절 여성을 뽑는 부담을 덜었어요. 나 씨는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제 불황 속에서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어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모든 기업에 실질적인 채용 효과를 가져올지, 혹은 특정 계층 고용에만 국한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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