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비 30% 돌려받는 법? 드디어 나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요즘 치솟는 물가에 점심값, 저녁 약속도 부담스럽죠? 어려운 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동네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소비를 살리고 자영업자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새로운 법이 제안됐어요. 앞으로 식당에서 사용한 카드값도 3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누가 혜택을 받나요?"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직장인이 해당돼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건 기존과 같아요.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식당, 카페, 빵집 등에서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라, 연말정산 때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낼 세금이 줄어들게 돼요.
🧐 "모든 식당에서 다 되나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해당돼요. 우리가 흔히 가는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 빵집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운 소득공제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처럼 외식비 항목을 따로 만들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죠.
[신설] 제126조의2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식당사용분) × 30%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점심값이 무서운 5년 차 직장인 김대리. 그래도 동료들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와 가끔의 저녁 회식은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연말정산 시즌, 김대리는 카드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어요. 식비로 나간 돈이 상당하지만, 신용카드 기본 공제율인 15%만 적용되니 돌려받는 세금은 미미했죠. '밥만 먹고 살았는데, 억울하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음 해 연말정산, 김대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동료들과 먹었던 점심, 회식비가 전부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죠. 쏠쏠하게 늘어난 환급액을 보며 생각해요. '내년엔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세금도 아껴야지!'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위축된 소비 심리를 자극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이 줄어들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혜택이 외식을 자주 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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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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