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배당금, 세금이 줄어든다고?
임이자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내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 생각보다 세금이 세서 놀란 적 있으신가요?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이러니 기업은 배당에 소극적이고, 투자자는 단타에만 몰린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금 세금 제도를 바꾸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법안, 누구한테 좋은 건가요?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해요. 특히 매년 2천만 원 넘게 배당을 받아서 세금 부담이 컸던 고액 배당소득자나, 은퇴 후 배당금으로 생활하려는 장기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세율이 최고 49.5%까지 올라갈 수 있죠. 법이 바뀌면 상장사 배당금은 따로 떼어 9~25%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돼요. 둘 중 나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득세법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이제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따로 떼서 계산하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핵심이죠.
- 2천만 원 이하: 9%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25%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 꼬박꼬박 배당주를 모으는 30대 직장인 김대리. 그의 세금 고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열심히 모은 배당금이 연 2,100만 원이 되자 기쁨도 잠시. 연봉과 합산되니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김대리는 배당주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대리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신청해요. 연봉과 합산되지 않으니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죠. 세금 부담이 줄자, 그는 더 적극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장기투자를 활성화해 증시를 안정시키고, 소액주주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 감세' 논란이 있고, 나라의 세금이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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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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