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돈 쌓아두지 마! 배당하면 세금 덜 내?
박수민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지금은 대기업이 투자나 월급 인상에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 세금을 더 내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에서 '주주 배당금'은 세금 혜택 항목이 아니었죠. 이번 법안은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할수록 세금 혜택을 줘서,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주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돌려주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투자한 회사, 배당 더 많이 해줄까요?
A1: 네,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할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Q2: 그럼 주가도 오를까요?
A2: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면, 투자 매력이 높아져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투자나 임금 인상 등에 돈을 쓰면 세금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내국인에게 지급된 배당금'도 이 혜택 항목에 포함돼요. 쉽게 말해, 배당을 하면 기업소득에서 공제해줘서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죠. 적용 기간도 2030년까지로 연장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민수 씨는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가 투자한 '어흥전자'는 매년 이익을 많이 내지만, 회사에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배당은 쥐꼬리만큼 줬죠. 민수 씨는 '어차피 배당 해봤자 기업 세금 혜택도 없고, 투자나 임금 인상만 신경 쓰겠지' 하며 아쉬워했어요.
이 법안 통과 후, 어흥전자는 '배당을 늘리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 검토했어요. 민수 씨는 다음 해부터 평소보다 늘어난 배당금을 받게 되었고, '어흥전자가 주주를 생각하는구나!'하며 투자에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더 많이 돌려줘서 주주 가치가 올라가고,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배당 확대를 위해 기업이 투자나 임금 인상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소액 주주가 아닌 대주주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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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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