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회사에서 돈 받고, 회사는 세금 혜택!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하죠?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업이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세금 혜택을 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회사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면 저한테 뭐가 좋아요?
A1: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세금 혜택이 생기니 기업들이 출산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유인이 생겨요. 출산 시 회사에서 추가 보너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
Q2: 경력단절된 친구들, 다시 일 시작하기 쉬워질까요?
A2: 네!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특정 계층(청년, 장애인, 고령자)을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이 더 커지고, 이 제도의 기한도 3년 연장돼요. 기업 입장에선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채용할 이유가 생기는 셈이니, 재취업 문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 새로운 세금 혜택 등장! 🎁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면, 그 금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줘요. (제104조의34 신설)
- 고용 세액공제 금액 UP!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직원을 새로 뽑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액이 최소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최대 1,550만원에서 1,750만원까지 확 늘어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기한도 3년 연장! 이런 고용 세액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이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길어졌어요.
- 이 모든 건 기획재정부 소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이루어집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김대리(30세)는 최근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에요. 첫째 때처럼 복직 후 경력 단절이나 뒤처질까 봐 걱정이 태산이죠.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외에 특별한 출산 지원금이나 경력 복귀 프로그램은 없었거든요. 매달 나가는 육아용품 비용이며, 둘째까지 생기니 지출은 두 배인데 수입은 줄어들어 답답했습니다. 😥
[After] 새로운 법이 시행되자, 김대리의 회사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나라에서 세금도 깎아주는데, 직원들 기 살려줘야지!"라며 김대리에게 큼지막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죠. 게다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시 세금 혜택이 늘어나면서, 회사에서는 복직하는 김대리를 위해 유연근무 제도와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새롭게 마련했어요. 덕분에 김대리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더 즐겁게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이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율 반등과 여성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혜택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거나, 기업의 자율성에만 맡길 경우 실제 출산율 증대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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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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