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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비상금' 운용, 숨통 트일까?

안도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요즘 대학교들, 학생은 줄고 돈 나갈 곳은 많아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대학이 수익을 내던 땅이나 건물을 팔면 1년 안에 비슷한 걸 다시 사야 세금 내는 걸 미뤄주는 혜택이 있었죠. 하지만 1년은 너무 짧고 마땅한 투자처 찾기도 어려워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의 자산 운용에 숨통을 틔워주자는 법이 나왔습니다!

대학교 '비상금' 운용, 숨통 트일까?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졸업한 대학교가 더 튼튼해지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 법은 대학이 자산을 좀 더 자유롭게 굴릴 수 있게 돕는 게 목적이에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거든요. 대학 재정이 안정되면 교육 환경이나 시설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생겨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죠.

🧐 혹시 등록금이 내릴 수도 있나요?

법이 등록금을 직접 건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대학의 재정 상태가 나아지면 무리하게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은 줄어들 수 있겠죠? 물론 학교의 다른 지출이 많다면 큰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등록금 인하보다는 대학의 재정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춘 법이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학이 가진 '수익용 기본재산'을 더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선택지를 넓혀주는 거예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땅이나 건물을 팔면 1년 안에 다른 부동산을 사야 했지만, 이제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시간도 더 벌 수 있게 돼요.

[바뀌는 내용 요약]
1. 투자 대상 확대: (기존) 토지, 건물 → (변경) 토지, 건물 + '유가증권' 추가
2. 재투자 기한 연장: (기존) 1년 → (변경) 토지·건물은 '2년', 유가증권은 '1년'
3. 세금 납부 시점 유연화: (유가증권 투자 시)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변경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학생 수가 줄어 고민이 많은 A대학교 기획처장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학교 소유의 낡은 상가 건물을 팔아 목돈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1년 안에 다른 건물을 사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1년 만에 좋은 투자용 건물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결국 마땅한 곳을 못 찾아 세금 부담만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대학교는 상가를 판 돈으로 우량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어요. 꼭 1년 안에 다른 건물을 사야 한다는 압박도 사라졌죠. 안정적인 배당금이나 이자로 학교 운영에 보탤 수 있고,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내면 되니 자금 운용이 훨씬 똑똑하고 유연해졌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대학 재정 운용의 자율성안정성이 높아져,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더 빠르게 대처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익용 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게 되므로, 투자 결정이 실패할 경우 오히려 대학의 재정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0.24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10.24
위원회 회부10.27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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