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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취득세 감면? 2026년에 바뀌는 지방세 혜택

정부 심볼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체크

  1. 각종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요.
  2.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를 깎아줘요.
  3.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요.
  4.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금 혜택을 늘려요.
  5. 빈집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으면 취득세를 깎아줘요.
출산하면 취득세 감면? 2026년에 바뀌는 지방세 혜택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5년 말에 끝나기로 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들이 많았어요.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혜택들의 기간을 늘리고, 미분양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처럼 새로운 문제에 대한 지원책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기를 낳았는데, 집 살 때 취득세 혜택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 원)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도 마찬가지로 연장돼요.

🧐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정말 세금 혜택이 있나요?"

네, 생깁니다. 수도권 밖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세의 25%를 깎아줘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까지 더 감면받을 수도 있으니, 최대 50%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곳곳에 등장하는 날짜 변경이에요. 수많은 세금 감면 조항의 종료 시점이 대부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씩 연장됐어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세금 혜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게 핵심이죠.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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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3년 차, 곧 첫아이가 태어날 예정인 부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내년엔 집을 꼭 사고 싶은데,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이 올해 끝난대. 몇백만 원 아낄 기회를 놓치는 건가…"라며 걱정이 많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됐대!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집을 알아볼 수 있겠다. 아이랑 같이 살 좋은 집을 찾아보자!"라며 안심하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서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부 기관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세금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불필요한 감면을 계속 유지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9
공포
발의12.19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관련 하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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