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취득세 감면? 2026년에 바뀌는 지방세 혜택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체크
- 각종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요.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를 깎아줘요.
-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요.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금 혜택을 늘려요.
- 빈집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으면 취득세를 깎아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5년 말에 끝나기로 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들이 많았어요.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혜택들의 기간을 늘리고, 미분양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처럼 새로운 문제에 대한 지원책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기를 낳았는데, 집 살 때 취득세 혜택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 원)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도 마찬가지로 연장돼요.
🧐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정말 세금 혜택이 있나요?"
네, 생깁니다. 수도권 밖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세의 25%를 깎아줘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까지 더 감면받을 수도 있으니, 최대 50%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곳곳에 등장하는 날짜 변경이에요. 수많은 세금 감면 조항의 종료 시점이 대부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씩 연장됐어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세금 혜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게 핵심이죠.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3년 차, 곧 첫아이가 태어날 예정인 부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내년엔 집을 꼭 사고 싶은데,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이 올해 끝난대. 몇백만 원 아낄 기회를 놓치는 건가…"라며 걱정이 많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됐대!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집을 알아볼 수 있겠다. 아이랑 같이 살 좋은 집을 찾아보자!"라며 안심하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서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부 기관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세금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불필요한 감면을 계속 유지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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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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