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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 속도 UP? 세금 깎아주는 법!

정춘생

정춘생

조국혁신당

법안 핵심 요약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을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기존의 낡은 건물들을 사들여 철거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진 이 과정에서 사들이는 '땅'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줬어요. 정작 사자마자 부숴야 할 '건물'에는 세금 혜택이 없어서 사업에 부담이 됐죠. 이 법안은 곧 철거될 건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줄여줘서, 공공주택 사업이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자는 취지예요.

신도시 건설 속도 UP? 세금 깎아주는 법!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세금을 덜 내는 건가요?

아니요,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세금 감면은 아니에요. 이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해 건물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이에요.

🧐 그럼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방공사의 세금 부담이 줄면 3기 신도시 같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비용이 줄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거나 신도시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 거예요. 지방공사가 택지개발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들인 철거 예정 건축물이 세금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취득세: 50% 범위 내에서 감면
- 재산세: 전액 면제

한마디로, 어차피 부술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 거죠. 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신도시 개발팀에서 일하는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 팀은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낡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어요. 땅값만큼 비싼 취득세를 건물에도 내야 했죠. "어차피 바로 철거할 건물인데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팀장님의 한숨 소리가 깊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세금 지출로 사업비가 빠듯해지면서, 다음 단계 일정이 밀릴 위기에 처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음 구역 개발을 위해 낡은 빌라 몇 채를 사들였어요. 이번에는 개정된 법 덕분에 철거 예정인 빌라에 대한 취득세를 절반이나 아낄 수 있었죠. 재산세도 내지 않아도 됐어요. 절약된 예산으로 주민 편의시설 공사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김대리는 뿌듯한 마음으로 퇴근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공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다른 행정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4.15
대안반영폐기12.16
발의04.15
위원회 회부04.16
위원회 심사07.01
대안반영폐기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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