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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금 사면 세금 깎아준다고?

윤영석

윤영석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요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다 지었는데도 주인을 못 찾은 아파트가 쌓이고 있대요. 이게 지역 경제와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집 사는 사람, 취득세 팍팍 깎아줄게!"라며 나섰어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덜어주려는 거죠.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금 사면 세금 깎아준다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돼요. 직접 살 집을 구하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임대를 놓으려는 투자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할인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요?"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건 기존 혜택(25%)보다 두 배나 커진 거예요. 다만, 정확한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무 아파트나 사도 되나요?"

아니요, 조건이 있어요. 취득 당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미분양 아파트여야 해요. 원래는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면적 제한은 아예 없애고 가격 기준은 크게 올렸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개정이에요.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의 문턱을 확 낮추는 게 포인트죠.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BEFORE]
- 대상: 3억 원 이하, 85㎡ 이하 미분양 주택
- 혜택: 취득세 25% 감면
- 기한: ~2025년 12월 31일
[AFTER]
- 대상: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 (면적 제한 없음)
- 혜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지자체별 상이)
- 기한: ~2027년 12월 31일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김대리, 고향인 지방 도시에 정착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음에 쏙 드는 신축 아파트를 발견했지만, 가격이 4억 원에 전용면적도 85㎡를 넘어 세금 혜택 대상이 아니었어요. 취득세만 천만 원이 훌쩍 넘으니, 부담스러운 마음에 계약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가 찜했던 4억 원짜리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돼요! 면적 제한이 사라지고 가격 기준이 9억 원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취득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니,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꽁꽁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혜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을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9
대안반영폐기12.16
발의07.09
위원회 회부07.10
위원회 심사12.16
대안반영폐기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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