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 주목! 아기 낳으면 집 살 때 세금 혜택 연장?!
엄태영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한국의 저출산은 심각하죠. 정부는 아이 낳고 기르는 부모들에게 주택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혜택, 원래 2025년 말이면 끝날 예정이었거든요. 이 법안은 그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서 2028년 말까지 이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 중 하나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누가 혜택을 받나요?
A1: 자녀를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부모(미혼모/부 포함)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2: 어떤 혜택인가요?
A2: 주택 취득세 5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의 “2025년 12월 31일”이라는 문구가 “2028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즉, 출산 부모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되는 거죠. 담당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될 거예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 재은 씨 부부는 내년 초 출산 예정인데, 지금 사는 전셋집이 너무 좁아 이사를 계획 중이었어요. "애가 태어나면 집도 사야 하는데, 취득세 혜택이 2025년에 끝난다니 걱정했지 뭐야!" 하지만 법이 바뀌면 2028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오예! 그럼 그때까지 좀 더 여유 있게 집을 알아봐도 되겠네!"라며 안도했어요. 덕분에 집 마련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출산과 육아를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간 연장만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혜택의 실효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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