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는 혜택, 5년 더 연장된다고?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현재 지방 관광단지, 도시/지역 개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하면 취득세나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사라질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법안은 이런 세금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해서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 과밀 억제를 계속 지원하려는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지방에 내 집 마련 계획 중인데, 세금 혜택 계속될까요?
A1: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
Q2: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이 더 활발해질까요?
A2: 네, 관광단지나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어 지방 투자가 더 촉진될 수 있어요. 🚀
Q3: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혜택을 받나요?
A3: 그럼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2030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쭉 누릴 수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여러 조항들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던 지방세 감면 기한이 모두 ‘2030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조항(제54조, 제74조,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81조 등)의 적용 기한이 5년 연장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민지 씨는 고향인 인구감소지역으로 돌아가 게스트하우스를 열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2025년이 되면 세금 혜택이 끝나서 걱정이 많았죠.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민지 씨는 2030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으며 더 여유롭게 창업을 준비하고, 고향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지방 투자 및 인구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큰 힘이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장기적인 세금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체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관련 상위 법안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