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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낳을 예정?🏠 취득세 감면 혜택, 더 크게 돌아왔어요!

신동욱

신동욱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요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이 키우는 부담은 커지고 있죠. 게다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까지!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해결책을 내놨어요. 바로 아이를 낳은 가정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확 줄여주는 법안인데요,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훨씬 더 넓고 크게 확대하자는 내용이에요.

둘째 낳을 예정?🏠 취득세 감면 혜택, 더 크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아이 낳으면 집 살 때 세금 혜택 더 크게 받나요?
A. 네, 훨씬 더 쉬워지고 혜택도 커져요!

  • 더 길~게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말까지 아이를 낳아야 혜택 대상이었는데, 이제 2027년 말까지 출산한 가정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여유가 생겼죠?
  • 한도 없이 감면받아요! 기존엔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만 감면해줬지만, 이제는 요건만 맞으면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집값 비싼 요즘엔 큰 혜택이죠.
  • 집이 몇 채든 상관없어요! 원래는 '1가구 1주택'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 요건이 사라져요. 이미 집이 있는 경우에도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집을 살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출산 후 5년 이내, 혹은 출산 1년 전부터 취득한 주택에 한함)
  • 소급 적용까지! 놀랍게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이 개정돼요.

  • 출산일 기준 연장: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더 기회가 늘어나요.
  • 감면 한도 완전 폐지: 기존에는 취득세 최대 500만 원 한도였지만 ➡️ 이제 전액 면제로 바뀌어요! (단,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 확인 조건은 유지)
  • 주택 수 요건 삭제: '1가구 1주택' 조건 ➡️ 삭제되어 주택 수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신혼 3년 차, 대기업에 다니는 '아영' 씨 부부는 올해 예쁜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곧 첫돌인데,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내 집 마련을 알아보고 있었죠. 🏠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긴 한데... 500만원만 깎아주는 거로는 좀 부족하고, 우리 집은 이미 오피스텔이 있어서 1주택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네..." 아쉬워하던 찰나, 법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띠링!'
"여보! 기사 봤어? 이번에 둘째 가지면, 500만원 넘는 취득세도 다 면제받을 수 있대! 게다가 우리 오피스텔 있어도 주택 수 상관없이 된대!"
"와! 그럼 우리도 이제 둘째 계획하면서 아파트 알아봐도 되는 거야?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아영 씨 부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 아파트와 함께 둘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주택 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고요.
🤔 우려되는 점: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다주택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이 혜택만으로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반등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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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27
대안반영폐기12.16
발의06.27
위원회 회부06.28
위원회 심사09.02
대안반영폐기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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