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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빈집 철거하면 세금 깎아준대요

민형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오래된 빈집, 철거하고 싶어도 세금이 더 나올까 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건물이 사라지면 땅에 대한 재산세가 오히려 오르는 이상한 구조 때문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하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동네 흉물이 사라지고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자는 게 핵심 목표예요.

흉물 빈집 철거하면 세금 깎아준대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시골에 물려받은 낡은 집이 있는데, 저도 혜택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빈집'을 자진해서 철거하면, 그 땅에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의 50%를 깎아줍니다. 골칫거리였던 낡은 집을 정리하고 세금 부담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 "철거한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세금이 공짜라고요?"

네, 맞아요. 빈집을 철거한 땅을 마을 주차장, 공원, 쉼터, 공용 텃밭처럼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면 재산세를 100% 면제해 줍니다. 내 땅을 이웃과 함께 쓰는 대신 세금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제84조의2가 신설됩니다. 이 조항 덕분에 이제 빈집을 철거한 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생기는 거죠.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새로 생기는 법] 제84조의2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빈집을 철거하면 그 땅의 재산세를 50% 깎아준다.
② 만약 그 땅을 주차장, 공원 등 공공용으로 제공하면 재산세를 100% 면제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대리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몇 년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고향의 낡은 집 때문이었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동네 사람들은 집이 무너질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김대리는 집을 철거할 수 없었어요. 막상 철거하면 텅 빈 땅에 붙는 재산세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못 하고 매년 세금만 내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법 소식을 들은 김대리는 곧장 빈집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재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됐죠. 마침 지자체에서 그 땅을 작은 공용 텃밭으로 쓰자고 제안했고, 김대리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덕분에 재산세는 0원이 되었고, 고향 동네에는 작은 활기가 돌게 되었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방치된 빈집 철거를 유도해서 범죄나 화재 위험을 줄이고, 무너져가던 동네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이 2028년까지인데, 그 이후의 계획이 뚜렷하지 않아요. 또한 지방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5.19
대안반영폐기12.16
발의05.19
위원회 회부05.20
위원회 심사12.16
대안반영폐기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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