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창업 세금 혜택, 5년 더 연장될까요?
배준영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지방에 사람이 줄어드니, 빈집도 늘고 활기도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회사를 옮기면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같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혜택이 2025년에 끝날 예정이라, '아직은 더 필요해!'라며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서울살이 지쳐서 지방에 작은 가게 여는 게 꿈인데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가게를 열 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5년 더 생기는 셈이죠.
🧐 "인구감소지역이 어딘데요? 저희 동네도 해당되나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국 89개 시·군·구가 해당돼요. 강원도 고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의성군 등이 포함되죠.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 조항에는 '일몰기한'이라는 일종의 유통기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법안의 핵심은 바로 이 유통기한을 늘리는 것, 딱 하나예요. 혜택 종료 시점을 5년 뒤로 미루는 거죠.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개정안입니다.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변경]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김대리. 판교 출퇴근길에 지쳐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언젠가 강원도 작은 마을에 목공방을 차리는 게 꿈이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2025년까지 공방을 열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초조했어요. 자금도 아직 부족하고, 준비할 시간도 촉박했죠. '결국 서울에 남아야 하나' 꿈을 접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김대리는 2030년까지 시간을 벌게 됩니다. 앞으로 5년간 차분히 자금을 모으고 사업 계획을 다듬을 수 있게 됐죠. 조급함 대신 희망을 갖고 꿈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방에 기업과 청년 유입을 유도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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