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하면 손해액 5배 배상? 뭐가 달라지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체크
- 온라인 혐오 표현도 불법정보에 포함돼요.
- 가짜뉴스 퍼뜨리면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입막음 소송’을 막는 제도가 생겨요.
- 거대 플랫폼도 가짜뉴스 대응 의무를 가져요.
-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던 명예훼손죄가 사라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라인에 넘쳐나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막을 강력한 수단이 부족했죠. 그래서 악의적인 정보 유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거대 플랫폼도 함께 노력하도록 법의 힘을 빌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돌아다니면 어떡하죠?"
이전보다 강력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어요. 피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전문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거대 플랫폼은 이런 불법 정보를 관리할 의무가 생겨요.
🧐 "공익을 위해 누군가를 비판했는데, 거액의 소송을 당하면요?"
'입막음 소송'을 막기 위한 방어 장치가 생깁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비판을 막으려고 소송을 걸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소송을 중간에 각하(종결)할 수 있어요. 억울한 소송에 휘말릴 걱정을 덜고,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에요.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피해를 준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어요. 특히 정보 게재 수, 구독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프로' 정보 유통자가 대상이 될 수 있죠. 또 온라인 혐오 표현도 불법 정보에 명확히 포함됐어요.
제44조의10(손해배상)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중략)...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 A씨. 어느 날부터인가 가게에 대한 악성 리뷰와 거짓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내 소송을 걸어도, 실제 매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었어요. 정신적 고통은 돈으로 환산조차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유포자에게 실제 피해액은 물론, 그로 인한 고통까지 반영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길이 열려,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온라인 공간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강력한 손해배상 제도가 자칫 정당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목소리까지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권력이나 자본을 가진 쪽의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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