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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제 맘 편히 폭로?

이용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은 강화
  3. 공익제보나 내부고발 활성화 기대
  4.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가능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제 맘 편히 폭로?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팩트'를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을 막자는 거예요. 갑질, 미투, 임금체불 같은 공익적 폭로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는 걸 막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회사 갑질을 폭로해도 이제 괜찮나요?"

네, 내용이 진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사라져요. 하지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니 주의해야 해요.

🧐 "맛집 리뷰에 솔직하게 '별로였다'고 써도 돼요?"

그럼요. 소비자의 알 권리처럼 공익을 위한 솔직한 후기나 비판은 명예훼손 걱정 없이 더 자유롭게 남길 수 있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의 삭제예요. '진실한 사실을 말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던 조항이 아예 사라지는 거죠.
대신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수위가 징역 10년, 벌금 7천만 원 이하로 더 높아져요. 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어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제70조(벌칙) ① <삭제>
②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10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가 임금체불을 겪었을 때를 상상해 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체명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알리고 싶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까 봐 두려워 결국 글쓰기를 포기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사실에 근거해 피해 사실을 알려요. 덕분에 비슷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언론의 감시나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이 더욱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형사처벌이 사라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사생활 폭로나 인격권 침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직접 다퉈야 하는 부담이 커져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1.26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11.26
위원회 회부11.27
위원회 심사12.10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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