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제 맘 편히 폭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은 강화
- 공익제보나 내부고발 활성화 기대
-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가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팩트'를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을 막자는 거예요. 갑질, 미투, 임금체불 같은 공익적 폭로가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는 걸 막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회사 갑질을 폭로해도 이제 괜찮나요?"
네, 내용이 진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사라져요. 하지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니 주의해야 해요.
🧐 "맛집 리뷰에 솔직하게 '별로였다'고 써도 돼요?"
그럼요. 소비자의 알 권리처럼 공익을 위한 솔직한 후기나 비판은 명예훼손 걱정 없이 더 자유롭게 남길 수 있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의 삭제예요. '진실한 사실을 말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던 조항이 아예 사라지는 거죠.
대신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수위가 징역 10년, 벌금 7천만 원 이하로 더 높아져요. 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어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제70조(벌칙) ① <삭제> ②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10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가 임금체불을 겪었을 때를 상상해 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체명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알리고 싶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까 봐 두려워 결국 글쓰기를 포기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사실에 근거해 피해 사실을 알려요. 덕분에 비슷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언론의 감시나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이 더욱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형사처벌이 사라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사생활 폭로나 인격권 침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직접 다퉈야 하는 부담이 커져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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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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