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만들면 최대 3배 물어내야 한다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가짜뉴스가 너무 쉽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익명성에 기댄 자극적인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가지만, 한번 훼손된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는 회복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린 사람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본 글을 친구한테 공유만 해도 처벌받나요?"
단순히 정보를 공유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이 법은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만들거나, 가짜인 걸 알면서도 퍼뜨리는 경우를 겨냥하고 있어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원에서도 여러 상황을 신중하게 따져볼 거예요.
🧐 "포털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도 책임이 있나요?"
네, 책임이 커져요.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같은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은 내부에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해요. 가짜뉴스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만약 이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에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해서 가짜뉴스 유포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죠. 어떤 내용이 새로 생겼는지 볼까요?
제44조의12(손해배상 책임)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착실하게 동네 맛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김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느 날, 경쟁 가게 사장이 악의적으로 "김사장네 가게는 위생이 엉망이고 재료도 속여 판다"는 가짜 후기를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김사장 가게의 매출은 반 토막이 났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긴 시간과 비싼 변호사 비용만 들고 손해를 제대로 인정받기도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이제 김사장님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이 경쟁 가게 사장의 악의적인 행동을 인정하면, 실제 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길이 열립니다. 가짜 후기를 쓰는 사람도 훨씬 큰 책임을 져야 하니 함부로 글을 쓰기 어려워지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특히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행위를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 우려되는 점
무엇이 '허위'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권력이나 거대 자본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기 위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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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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