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달고 돈 번다고? 이젠 그 돈도 싹 다 뺏겨요!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온라인에서 남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았죠? 조회수 잔뜩 올려 광고 수익을 챙기거나, 특정 콘텐츠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이제 이런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악플러들의 돈벌이 수단, 원천 봉쇄에 나선 셈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온라인에서 욕하면 이제 돈 못 버나요?
A. 네, 정확히 말하면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돼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면 벌금 외에 수익까지 잃게 되는 거죠. 악플러들이 돈 벌기 훨씬 어려워지는 건 분명합니다.
Q. 그럼 모든 온라인 악플에 해당되는 건가요?
A. 단순히 '재미없다' 같은 비판성 댓글보다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75조의2몰수·추징 조항을 손봅니다. 기존에는 특정 범죄에만 몰수 또는 추징을 적용했었는데요. 이제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온라인 명예훼손죄를 저질러 얻은 불법 수익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번 돈도 국가가 되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인기 유튜버 '트렌드N'은 꾸준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며 팬들과 소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악플러가 트렌드N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계속 올리며 어그로를 끌었죠. 이 악플러는 조회수를 이용해 다른 채널로 유도, 광고 수익까지 챙겼어요. 트렌드N은 악플러를 고소해서 처벌은 받았지만, 악플러가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분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After]
이 법이 시행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트렌드N을 괴롭힌 악플러가 명예훼손으로 얻은 광고 수익이나 기타 이익은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돼요. 악플러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자신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죠. 트렌드N은 '정의 구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악플이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온라인 악플로 인한 불법적인 수익 창출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명예훼손으로 얻은 '수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자칫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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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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