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튜버, 이제 3배로 갚는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요즘 '사이버 렉카'나 '가짜뉴스'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이 법안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어요. 앞으로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피해자가 훨씬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어떤 유튜버가 우리 가게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어요. 어떻게 하죠?"
지금까진 상대방의 '비방할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소송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없어져요. 허위 사실로 피해를 준 게 명백하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쉬워지는 거죠. 특히 법원이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길도 열립니다.
🧐 "제가 잘 모르고 가짜뉴스 링크를 공유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이 법은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을 주로 겨냥해요. 잘 모르고 한두 번 공유한 경우까지 모두 무겁게 처벌하려는 건 아니에요. 또한, 플랫폼 기업도 AI 등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걸러낼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명예훼손의 기준과 책임이에요. 기존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만 불법정보로 봤지만, 이제는 그 목적이 없어도 영상이나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이 됩니다. 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아주 무거워져요.
새로 만들어질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핵심이에요.
제44조의12(손해배상 책임) 신설 ① (전략)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쟁 업체가 고용한 유튜버가 김대리네 제품에 유해물질이 들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매출은 급감하고 의심하는 댓글에 시달렸죠. 소송을 하려니 '비방할 목적'을 증명하라는 말에 막막했고, 이겨도 보상금이 얼마 안 될 거란 말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김대리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비방할 목적'을 증명할 필요 없이, 영상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법원은 영상의 악의성을 인정해, 김대리가 입은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짜뉴스나 악성 유튜버로 인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비방할 목적' 요건이 사라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정부나 기업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규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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