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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튜버, 이제 3배로 갚는다?

조인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요즘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만 노리는 '사이버렉카' 때문에 눈살 찌푸린 적 많으시죠?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 때문에 누군가는 가게 문을 닫고, 한 개인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피해를 보상받기는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젠 가짜뉴스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해서,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보자는 법이 제안됐어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말이죠.

가짜뉴스 유튜버, 이제 3배로 갚는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사이버렉카 저격하는 법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이버렉카가 대표적인 예시일 뿐, 온라인에서 돈이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악의적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쟁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온라인 맘카페에 거짓 후기를 올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죠. 나와 내 가족, 내 가게가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됐을 때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피해 금액의 3배를 무조건 받나요?"

그건 아니에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판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결정해요.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 가짜뉴스로 얼마를 벌었는지, 피해를 회복시키려 노력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중요한 건 가해자가 '벌벌 떨게' 만들 강력한 처벌 수단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법전에 새로운 단어를 새기는 것. 바로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명확히 했어요.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해 만든 정보'를 뜻하죠.
둘째,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새로 생겨요.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피해를 준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44조의11(손해배상 책임) ②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파스타 가게를 창업한 30대 중반의 나사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느 날, 한 유튜버가 가게에 와서 몰래 머리카락을 넣고는 '비위생적인 식당'이라며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가게는 별점 테러와 함께 예약 취소가 빗발쳤죠. 억울함을 증명하고 소송을 걸었지만, 긴 싸움 끝에 손에 쥔 돈은 변호사 비용도 안 됐어요. 유튜버는 영상으로 번 광고 수익으로 잘 먹고 잘 살았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나사장님은 새 법을 무기로 싸울 수 있어요. 법원은 유튜버가 영상을 올린 의도가 악의적이고, 부당한 광고 수익까지 챙긴 점을 고려해요. 나사장님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넘어, 그 최대 3배에 달하는 큰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죠. 유튜버는 가짜뉴스로 번 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 유포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더 건강한 온라인 소통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공익을 위한 비판을 구분하는 것이 숙제로 남죠.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9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9.09
위원회 회부09.10
위원회 심사12.10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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