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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아니면 진실은 죄가 없다? 법이 바뀐다!

최기상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그동안 온라인에 '진실'을 썼다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죠?
이 법안은 이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사실이라면, 온라인에 폭로해도 형사처벌 위험을 덜어주려 해요.
'미투'나 공익 제보처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를 넓히려는 움직임이랍니다.

사생활 침해 아니면 진실은 죄가 없다? 법이 바뀐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직장 상사의 부당한 갑질을 온라인에 폭로해도 되나요?
A1: 상사의 사생활과 관련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 같은 사실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요.
하지만 너무 악의적이거나 민사적 책임은 여전히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2: 누가 내 비밀을 온라인에 떠벌렸을 때, 반드시 내가 직접 고소해야 하나요?
A2: 네, 맞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로 바뀌어요.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기는 어려워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현행법상 "사실이나"로 넓게 규정되었던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이나"로 좁아져요.
특히, 형법 제70조(벌칙) 제1항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가 된답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사회 초년생 지수는 몇 년 전 직장 선배에게 당했던 성추행을 용기 내어 온라인에 폭로했어요. 하지만 선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지수를 고소했죠. 결국 지수는 진실을 말했지만 법적 다툼에 시달리며 힘들어했어요.
[After] 이제 지수처럼 '사생활의 비밀'과 무관한 사실을 온라인에 폭로해도 형사처벌 위험은 줄어들어요.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며 입막음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지수는 좀 더 안심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미투 운동'이나 공익 제보처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사생활 침해는 아니지만,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실 폭로가 늘어날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처벌 대신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짊어질 수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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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9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8.29
위원회 회부08.30
위원회 심사11.20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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