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아니면 진실은 죄가 없다? 법이 바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그동안 온라인에 '진실'을 썼다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죠?
이 법안은 이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사실이라면, 온라인에 폭로해도 형사처벌 위험을 덜어주려 해요.
'미투'나 공익 제보처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를 넓히려는 움직임이랍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직장 상사의 부당한 갑질을 온라인에 폭로해도 되나요?
A1: 상사의 사생활과 관련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 같은 사실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요.
하지만 너무 악의적이거나 민사적 책임은 여전히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2: 누가 내 비밀을 온라인에 떠벌렸을 때, 반드시 내가 직접 고소해야 하나요?
A2: 네, 맞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로 바뀌어요.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기는 어려워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현행법상 "사실이나"로 넓게 규정되었던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이나"로 좁아져요.
특히, 형법 제70조(벌칙) 제1항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가 된답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사회 초년생 지수는 몇 년 전 직장 선배에게 당했던 성추행을 용기 내어 온라인에 폭로했어요. 하지만 선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지수를 고소했죠. 결국 지수는 진실을 말했지만 법적 다툼에 시달리며 힘들어했어요.
[After] 이제 지수처럼 '사생활의 비밀'과 무관한 사실을 온라인에 폭로해도 형사처벌 위험은 줄어들어요.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며 입막음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지수는 좀 더 안심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미투 운동'이나 공익 제보처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사생활 침해는 아니지만,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실 폭로가 늘어날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처벌 대신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짊어질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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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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