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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달고 돈 버는 시대 끝?!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확 세진다!

조승환

조승환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요즘 인터넷만 열면 온갖 자극적인 가짜뉴스나 남을 헐뜯는 글들이 넘쳐나죠? 심지어 이런 글들로 돈까지 버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현행법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 법안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 벌어들인 수익까지 몰수해서, 무분별한 악플과 가짜뉴스 확산을 막으려 합니다.

악플 달고 돈 버는 시대 끝?!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확 세진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거나 거짓말로 남을 비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제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요.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강해지고, 그 행위로 얻은 돈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글을 올리기 전에 ‘진짜일까?’, ‘이건 남을 비방하는 내용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거예요.
Q: 만약 제가 피해자라면요?
A: 악플이나 가짜뉴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가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해당 콘텐츠로 벌어들인 돈까지도 몰수당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가 가장 크게 바뀝니다. ⚖️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돼요. ⬆️
  • 거짓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기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
  • 부당이득 몰수/추징: 제75조의2가 개정되어,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얻은 불법적인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젠 돈 벌려고 악플 다는 건 꿈도 못 꾸겠죠?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열심히 영상 콘텐츠를 만들던 유튜버 지은 씨. 어느 날 갑자기 익명의 채널에서 지은 씨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어요. 댓글과 조회수는 폭발했고, 그 채널은 순식간에 구독자를 늘려 광고 수익까지 얻었죠. 지은 씨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가해자는 겨우 몇백만 원의 벌금만 내고 계속 버젓이 활동했어요. “나는 돈 벌었으니 상관없지~” 하는 태도에 지은 씨는 더 좌절했습니다.
[After]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달라집니다. 지은 씨를 비방하고 허위사실로 돈을 벌던 그 채널 운영자는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고 7년 징역, 1억원의 벌금은 물론, 그 영상으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까지 모두 몰수당하게 될 거예요. 지은 씨는 “이제야 온라인에서 막말하고 돈 버는 악습이 사라지겠네요!”라며 안도했습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남을 비방하며 수익까지 얻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처벌 강화가 자칫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비판적 의견 제시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30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7.30
위원회 회부07.31
위원회 심사11.20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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