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이젠 금융까지 '싹 다 몰수' 각?!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유튜브 등에서 가짜뉴스 퍼뜨려 돈 벌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 이젠 안 됩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위해 거짓 정보로 폭동, 테러를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요.
이를 유통하는 사람들의 돈줄을 막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무심코 본 자극적인 정보, 진짜일까요?
A1: 이젠 내란, 폭동까지 선동하는 위험한 가짜뉴스는 '불법 정보'로 분류돼요.
이런 정보가 줄어들어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Q2: 가짜뉴스로 돈 버는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A2: 거짓 정보로 돈을 벌었다면, 그 수익이 오간 계좌가 정지되고, 불법 수익은 몰수될 수 있어요.
이젠 가짜뉴스로 '꿀 빨기'는 힘들어지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신설: 경제적·정치적 목적으로 내란, 폭동 등을 조장하는 거짓 정보가 '불법 정보'로 명확히 정의됩니다.
💸 제44조의11지급정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정보 유통으로 얻은 수익 관련 계좌를 금융회사에 요청해 즉시 정지시킬 수 있게 돼요.
⚖️ 제75조의2몰수·추징 확대: 불법 정보 유통으로 얻은 부당한 수익은 이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유튜버 '머니킴'은 자극적인 가짜뉴스로 구독자를 끌어모았어요.
“이 정부, 곧 망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조회수 대박, 광고 수익 💰도 쏠쏠했죠.
조금 걸려도 명예훼손 벌금 정도? 수익은 그대로 주머니에 챙겼어요.
After: 유튜버 '머니킴'이 또다시 선을 넘는 가짜뉴스를 유포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계좌에 들어온 광고 수익이 몽땅 묶였지 뭐예요?
게다가 벌금과 별개로 불법 수익금까지 전부 몰수당했답니다.
이제 가짜뉴스로 돈 버는 건 불가능!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 혼란과 피해를 막고, 이를 통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차단해 온라인 환경이 더욱 건강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자칫하면 정부 비판이나 언론의 정당한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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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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