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악플러, 돈 벌면 가중처벌?! 💸
신동욱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최근 온라인, 특히 유튜브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만들고 이를 통해 돈까지 버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단순히 남을 헐뜯는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악성 콘텐츠를 만들거나 돈을 벌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더 세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싫어하는 유튜버에게 악성 댓글이나 비방 영상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A1: 이미 명예훼손은 처벌 대상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이거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기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악플은 이제 용납되기 어려워져요.
Q2: 온라인에서 누가 나를 비방하는데, 저 사람이 돈 벌려고 그런 거라면요?
A2: 만약 그 사람이 비방 콘텐츠로 광고 수익 등을 얻었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더 강력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새로운 제3항이 신설돼요.
핵심은 두 가지 경우에 처벌이 최대 1/2까지 가중된다는 점이에요. 바로 ① 상습적으로 명예훼손 죄를 저지르거나, ②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명예훼손 죄를 저지를 때입니다. 이제 악성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30대 직장인 민수 씨는 특정 유명인에 대한 가짜 뉴스와 비방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어요. 구독자 수가 늘고 광고 수익까지 생기자 '이게 꿀알바네?' 생각했죠. 그러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벌금 좀 내면 되지' 하고 안일하게 대응했어요.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후라면? 민수 씨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상습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죠. 무심코 '가볍게' 시작했던 온라인 비방이 인생의 오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거예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성 콘텐츠로 돈을 버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처벌 강화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경제적 이익' 판단 기준이 모호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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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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