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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아무나 고소 못 한다?

전현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최근 온라인 명예훼손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실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무분별하게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고쳐, 앞으로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명예훼손, 아무나 고소 못 한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싫어하는 유튜버가 남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내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돼요. '남의 싸움'에 제3자가 끼어들어 고소하는 건 어려워지는 거죠.
Q2: 온라인 명예훼손 당했는데, 신고하면 바로 수사해 줄까요?
A2: 네, 법이 바뀌면 피해자가 "고소할게요!"라고 직접 의사를 밝혀야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중단되기도 했거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이 바뀌어요. 기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앞으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됩니다. ⚡️

짧은 사례/스토리

주인공 '지혜'는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회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남기는 편이에요. 어느 날, 지혜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기업과 아무 관련 없는 유튜버가 '명예훼손'이라며 지혜를 고발했어요. 지혜는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왜 고발하냐며 황당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법이 바뀐다면? 이제 그 유튜버는 지혜를 고발할 수 없어요. 만약 기업이 정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업이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이제 제3자의 무분별한 고발 걱정을 덜고, 의견을 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명예훼손 고발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넓힐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작 피해자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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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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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0.04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10.04
위원회 회부10.07
위원회 심사11.20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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