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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 리뷰 썼다가 고소? 이제는 달라져요

이주희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 삭제
  2. '거짓' 명예훼손 벌금은 5천만 → 7천만 원
  3.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 시작
  4. 무분별한 제3자 고발 방지 기대
솔직 리뷰 썼다가 고소? 이제는 달라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 식당 맛없어요" 같은 솔직한 후기를 남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너무 막는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맛집이나 병원 솔직 후기, 이제 마음껏 써도 되나요?"

네, 공익을 위한 비판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거짓말로 비방하면 안 되겠죠!

🧐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도 자유로워지나요?"

네,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더 보호받게 됩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거짓 소문은 여전히, 그리고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예요. 기존에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면 처벌하는 1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통째로 삭제됩니다. 대신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의 벌금 상한선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오르죠.

제70조(벌칙) ① <삭제>

또,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해주세요!"라고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로 바뀝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어흥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씨는 한 업체와 일한 뒤, "약속한 돈을 제때 주지 않았어요"라는 사실을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김 씨는 처벌받지 않아요. 공익적 목적의 사실 폭로였기 때문이죠. 대신 거짓 정보를 퍼뜨린 사람은 더 큰 벌금을 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표현의 자유가 넓어져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활발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사실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폭로되어 인격권 침해가 심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1.12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11.12
위원회 회부11.13
위원회 심사12.10
대안반영폐기12.10

관련 상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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