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잡는 법 바뀐다? 징역 대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핵심 요약
인터넷에서 남 비방하다 고소당하면 징역까지 갈 수 있었죠. 근데 표현의 자유를 너무 막는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게다가 엉뚱한 사람이 대신 고발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이 법안은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에서 징역형을 없애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바꿔 ‘표현의 자유’를 더 넓히자는 취지랍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제가 쓴 댓글이 명예훼손이면 무조건 감옥 가는 건가요?
A1: 아니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는 감옥에 가지 않아요. 다만, 진짜 명예를 훼손했다면 벌금 최고액은 더 오를 수 있답니다.
Q2: 누가 저한테 악플 달면 무조건 제가 직접 고소해야만 하나요?
A2: 네, 맞아요. 이제는 악플 피해를 당한 본인이 경찰에 “저 사람 처벌해주세요!” 하고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예전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는 건 어려워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이에요. 📝 기존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 모두)에 징역형이 있었지만, 이제 징역형은 사라지고 벌금형만 남아요. 대신 벌금 최고액은 3천만원/5천만원에서 5천만원/7천만원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답니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져요.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직장인 김대리(30세)는 회사 게시판에 부장님 비리 의혹을 익명으로 폭로했어요.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비방 목적으로 판단되어 징역형 위험에 처했고, 평소 김대리를 싫어하던 경쟁사 직원이 대신 고발까지 해서 복잡한 법적 싸움에 휘말렸죠.
After: 김대리가 이번엔 SNS에 악덕 사장님 부조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징역형은 피할 수 있고, 벌금형만 받게 될 거예요. 게다가 사장님이 직접 김대리를 고소하지 않으면 아예 사건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요. 남이 대신 고발할 순 없으니까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서,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나 인신공격성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약해져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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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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