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그 자극적 영상, 불법이라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요즘 돈이나 정치적 이득을 노린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많죠? 이런 정보가 테러나 폭동 같은 심각한 범죄를 부추기는 걸 막기 위해, '이런 건 불법 정보니까 유통시키지 마!'라고 법에 딱 못 박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가짜뉴스 만들면 다 처벌받나요?"
아니요, 정치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테러나 폭동 같은 심각한 범죄를 부추길 목적으로 만든 경우에만 해당돼요. 단순한 뜬소문이나 개인적인 비방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 "제가 즐겨보던 유튜브 영상이 해당되면요?"
만약 정부가 그 영상을 불법 정보로 판단하면, 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나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더 이상 그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요. '불법정보'의 종류에 한 가지가 더 생기는 건데요. 핵심 키워드는 정치/경제적 이익과 범죄 조장/선동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진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죠.
[새로 추가되는 불법정보]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내란·폭동·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정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퇴근 후 자극적인 제목의 정치 유튜브를 즐겨보는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OOO의 충격 실체!' 같은 영상을 자주 봐요. 대부분 근거 없는 내용이지만요. 채널 운영자는 높은 조회수로 버는 광고 수익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만들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가 보던 영상 몇 개가 '범죄를 선동하는 불법 정보'로 지정돼 삭제됐어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정보로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고 판단된 거죠. 채널 운영자는 더 이상 그런 영상을 올리기 어려워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아 사회적 안정을 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불법 정보'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넓어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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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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