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가족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법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 형태와 인식이 변하면서, 이 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죠. 결국 2024년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법을 바꾸게 된 거예요.
네, 가능해집니다. 개정된 법은 부모나 자식처럼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로 바뀌기 때문에, 가족끼리 원만히 해결하면 이전처럼 법적 절차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이 생긴 거죠.
가장 큰 변화는 기존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처벌 면제 규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특정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아예 삭제되고, 대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죠. 특히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원래 법으로는 부모님을 고소할 수 없었지만, 이젠 예외적으로 고소가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요즘 자녀가 부모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해요.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받았어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도 법적으로 아들을 고소할 수 없어 속만 끓여야 했죠.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고소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산을 되찾을 기회와 함께,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도 있게 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경제적 착취나 학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훨씬 강화될 거라는 기대가 커요.
가족 간 고소가 늘어나면서 가정 해체를 부추길 수 있고, 법이 과도하게 가족 내부 문제에 개입한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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