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가족이니까 봐준다"는 친족상도례, 혹시 아시나요? 그동안 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족을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헌법재판소도 "일률적인 면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제 사기, 횡령 같은 일부 악질 재산범죄는 가족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Q. 친척이 투자금이라며 돈을 가로챘어요. 예전엔 가족이라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이제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이라도 친족상도례 적용 없이 일반 범죄처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억울한 피해를 더 명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제354조(사기 및 공갈)와 제361조(횡령 및 배임)에서 '친족상도례' 적용을 제외하는 거예요. 즉, 법적으로 가족이라도 상대방에게 사기나 횡령을 저지르면,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 더 이상 "나는 가족이니까 괜찮아!"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Before: 사회 초년생 박대리(30세)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형의 말에 아파트 전세자금 일부를 빌려줬어요. 하지만 형은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잠적해버렸죠. 박대리는 억울했지만, '가족이라 고소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말에 좌절했고, 돈도 잃고 형제 관계도 파탄 나고 말았죠.
After 법 개정 후: 이 법이 시행되었다면, 박대리는 형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고, 형은 친족상도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정당하게 처벌받았을 거예요. 최소한 형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줄어들겠죠.
👍 기대되는 점: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악질 재산범죄를 뿌리 뽑고, 취약한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막아 정의를 세웁니다.
🤔 우려되는 점: 가족 간의 사소한 문제까지 법정으로 가게 되어 가족 관계가 더욱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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