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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 괜찮다고? 사기·횡령은 이제 안 봐줘요!

한정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가족이니까 봐준다"는 친족상도례, 혹시 아시나요? 그동안 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족을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헌법재판소도 "일률적인 면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제 사기, 횡령 같은 일부 악질 재산범죄는 가족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가족이라 괜찮다고? 사기·횡령은 이제 안 봐줘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친척이 투자금이라며 돈을 가로챘어요. 예전엔 가족이라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이제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이라도 친족상도례 적용 없이 일반 범죄처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억울한 피해를 더 명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제354조(사기 및 공갈)와 제361조(횡령 및 배임)에서 '친족상도례' 적용을 제외하는 거예요. 즉, 법적으로 가족이라도 상대방에게 사기나 횡령을 저지르면,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 더 이상 "나는 가족이니까 괜찮아!"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사회 초년생 박대리(30세)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형의 말에 아파트 전세자금 일부를 빌려줬어요. 하지만 형은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잠적해버렸죠. 박대리는 억울했지만, '가족이라 고소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말에 좌절했고, 돈도 잃고 형제 관계도 파탄 나고 말았죠.
After 법 개정 후: 이 법이 시행되었다면, 박대리는 형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고, 형은 친족상도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정당하게 처벌받았을 거예요. 최소한 형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줄어들겠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악질 재산범죄를 뿌리 뽑고, 취약한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막아 정의를 세웁니다.
🤔 우려되는 점: 가족 간의 사소한 문제까지 법정으로 가게 되어 가족 관계가 더욱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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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6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7.26
위원회 회부07.29
위원회 심사11.04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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