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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절도·사기, 이제 봐주지 않아요! 🔒 친족상도례 변화

김선교

김선교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오랜 시간 동안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가족 일은 가족끼리'라는 생각으로 법적 처벌을 면제하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는데요.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법 조항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가해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커졌어요.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는 가족 간이라도 재산 범죄에 대한 형 면제 혜택을 없애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가족 간 절도·사기, 이제 봐주지 않아요! 🔒 친족상도례 변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우리 가족 중 누가 제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사기를 쳤어요. 이제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이제 처벌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과거에는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등 직계 가족 간의 절도나 사기는 아예 처벌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형 면제' 조항이 사라집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여전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는 남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한 고소
    • 기존에는 직계혈족(부모, 자녀)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등 특정 친족 간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등)에 대해서는 아예 형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 이번 개정안으로 이 '형 면제' 조항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이제 가족 간이라도 재산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져요.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은 유지됩니다.
  • 형법 제365조 친족 간의 범행
    •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다른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제328조와 마찬가지로 '형 면제' 조항이 사라지고 '친고죄'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는 더 이상 친족 관계라는 이유로 범죄를 눈감아주지 않겠다는 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짧은 사례/스토리

30대 직장인 박 대리는 몇 년 전, 갑자기 필요한 돈 때문에 남동생에게 거액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갚을 생각은 않고, 오히려 박 대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 쓰는 일이 발생했죠.
<Before> 법 개정 전: 박 대리는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친족상도례' 때문에 남동생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어요. 돈을 돌려받는 건 물론, 가족 간 불화만 더 깊어졌죠.
<After> 법 개정 후: 이제는 박 대리가 남동생을 고소하면, 남동생은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피해 구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최소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혔던 재산 범죄에 대해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가족 간의 사적인 분쟁까지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되어, 오히려 가족 관계의 회복이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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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28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6.28
위원회 회부07.01
위원회 심사09.23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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