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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 훔쳐도 봐주던 법, 이제 안녕?

김현정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가족이나 친척끼리 저지른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족상도례' 제도, 들어보셨나요? 😓 과거엔 가족 간의 일은 집안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였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취약한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헌법재판소도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봤죠. 이 법안은 피해 가족 구성원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해요.

가족 간 돈 훔쳐도 봐주던 법, 이제 안녕?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이제 가족한테 돈 떼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이제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사이에서도 재산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기존에는 이런 경우 무조건 형을 면제해주던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친족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여전히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은 같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등)는 아예 처벌을 면제했어요. 하지만 이 조항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 이제 직계가족이라 해도 무조건 처벌을 면제받는 일은 없어지고, 제2항에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됩니다. 횡령, 배임 등 다른 재산범죄를 다루는 제365조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돼요.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민아 씨는 어릴 때부터 알뜰하게 모은 천만 원을 부모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 민아 씨 몰래 그 돈을 다 써버렸죠. 😭
[Before] 기존 법에선 직계가족인 아버지를 재산범죄(횡령)로 고소해도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을 면제받았어요. 민아 씨는 돈도 잃고, 가족 간의 갈등만 깊어졌죠.
[After] 이 법이 바뀌면? 민아 씨가 아버지를 고소하면 아버지가 처벌을 면제받지 않게 돼요. 물론 고소 여부는 민아 씨의 선택이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가족 간에도 '선'은 필요하니까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족 내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덮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가족 간의 경미한 갈등까지 형사 문제로 비화되어 가족 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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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15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7.15
위원회 회부07.16
위원회 심사09.23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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