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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내 권리 방해' 이젠 고소 가능! ⚖️

권칠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같은 말, 법 앞에서도 통했었죠? 특히 친한 가족 사이에서 재산 관련 문제(권리행사방해죄)가 생겨도 처벌을 아예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라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결정이 나왔고, 이제 법이 바뀝니다.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내 권리를 침해했다면 경우에 따라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족간 '내 권리 방해' 이젠 고소 가능!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남편이 제 허락 없이 차를 몰래 처분하려고 해요.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나요?
A: 네, 맞아요. 기존에는 배우자 등 아주 가까운 친족이 내 물건을 숨기거나 못 쓰게 하거나 처분하는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었어요.
Q: 그럼 이제는 달라지나요?
A: 네! 이제부터는 남편, 부모님 같은 아주 가까운 가족이 내 재산 관련 권리(예: 내 차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집에서 물건 못 가져가게 막는 행위 등)를 침해한다면, 내가 직접 '고소'해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친척의 경우에는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되고요. 내 권리가 더 딴딴하게 보호받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은 형법 제328조를 건드립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1.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식, 동거 친족/가족: 기존에는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피해자 본인이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는 거죠.
  2. 그 외 친족형제자매, 4촌 등: 기존에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했던 친고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반의사불벌죄'로 바뀌는 거예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친고죄는 고소 없이는 수사도 못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 싫어요' 해야 멈추는 차이가 있어요.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직장인 박대리(32세)는 퇴근 후 집에 오니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시어머니가 최근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 자금 마련을 하려는데, 남편이 반대하자 몰래 등기 관련 서류를 감춰둔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어머니를 고소할 수는 없다며 전전긍긍했고, 결국 시어머니는 마음대로 일을 진행할까 봐 박대리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습니다.
[After]
이제 박대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남편의 아파트 등기 서류를 몰래 숨겨 남편의 재산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면, 남편은 직접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은 줄어들고, 가족 간의 재산 권리 문제에서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물론, 고소는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법적인 선택지가 생긴다는 건 큰 변화입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특히 경제적 약자의 권리 침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가족 간의 사적인 분쟁이 쉽게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가족 관계가 더 심각하게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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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17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7.17
위원회 회부07.18
위원회 심사09.23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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