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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범죄, 이제는 봐주지 않아요!

이건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가족끼리 한 일인데 뭐 어때?" 현행법은 가족 간의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아예 면제해주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이 때문에 피해자, 특히 의사 결정이 어려운 분들의 권리가 무시된다는 지적이 많았고, 최근 헌법재판소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죠. 이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가족이라도 죄는 죄! 피해자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 이제는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명절 때 사촌이 제 카드를 몰래 썼어요. 이것도 형사 처벌이 되나요?
A. 네, 이제는 처벌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이전에는 가까운 가족이라면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만, 이전처럼 아예 ‘봐주는’ 경우는 확 줄어드는 거죠.
Q. 만약 저의 정신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가족이 제 돈을 빼돌렸다면요?
A.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뀝니다! 만약 가족이 심신장애를 가진 분의 재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고소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 범죄처럼 강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약자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거죠.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328조,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을 건드립니다.
기존에는:

  • 직계혈족부모, 자녀·배우자·동거 친족 간 재산범죄는 아예 처벌을 면제해줬어요. (형 면제)
  • 그 외 친족(형제자매, 사촌 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죠. (친고죄)
    이제는:
  •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게 바뀝니다. (여전히 고소는 필요하지만, 아예 처벌 면제는 없어졌다는 게 포인트!)
  • 그 외 친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 가장 중요한 추가: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는 경우, 친족이 이를 이용해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위에 언급된 '고소'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반 재산범죄처럼 처벌받게 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사회 초년생 민지는 열심히 모은 돈을 아끼는 삼촌에게 빌려줬어요. "사업 밑천이 급하다"는 말에 선뜻 도와줬죠. 하지만 삼촌은 돈을 갚기는커녕 민지에게 막말을 하며 배째라는 식이었고, 결국 연락까지 끊었어요. 민지는 법적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변호사는 "삼촌과 조카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라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고, 민지는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했어요. 😢
[After]
이제는 다릅니다! 삼촌에게 돈을 떼인 민지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지가 "삼촌을 처벌해달라"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죠. 삼촌은 더 이상 "가족끼리 뭘 그러냐"며 발뺌할 수 없게 됐고,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심지어 삼촌이 만약 민지의 인지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면, 민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삼촌은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재산범죄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 특히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우려되는 점: 가족 간의 사적인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면서 가족관계가 파탄 나고 회복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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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9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7.29
위원회 회부07.30
위원회 심사11.04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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