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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저지른 범죄, 이제는 봐주지 않아요? ⚖️

주철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가족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 과거 우리 법은 절도 등 재산 범죄, 심지어 범인 은닉이나 증거인멸까지도 가족끼리라면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상도례'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대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지적으로,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특혜를 주기보다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나가자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가족끼리 저지른 범죄, 이제는 봐주지 않아요?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가족 간 범죄, 이제 어떻게 되나요? 🤨
직계혈족(부모-자식), 배우자, 동거친족 간 재산 범죄는 여전히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유지돼요. 단, 사촌 등 다른 친족 관계에는 특례가 사라집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친족이라도 특례 적용에서 아예 제외! 또, 범인 은닉, 증거인멸, 장물 취득도 가족이라 무조건 면해주던 것에서, 판사 판단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이렇습니다.

  • 친족상도례 범위 축소 형법 제328조: 특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한정되며, 이들 간 특정 재산 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됩니다.
  • 특정 범죄 특례 제외 형법 제344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친족 간이라도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처벌 강도 유연화 형법 제151조, 제155조, 제365조: 범인 은닉, 증거인멸, 장물죄의 친족 간 범행 특례가 '처벌하지 아니한다'에서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변경, 법원 재량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남동생이 미나 씨 집에 몰래 들어와 지갑에서 돈을 훔쳐 간 사실이 발각되었어요.
💡 Before:
직계혈족인 동생의 절도 행위는 '친족상도례'로 처벌 면제 대상. 미나 씨는 법적 대응이 어려워 분통만 터뜨렸어요.
After:
개정된 법에 따르면, 남동생의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 같은 특정 절도죄에 해당할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요. 미나 씨는 남동생을 정식으로 고소하고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 권리 존중, 시대 변화에 맞는 정의 실현.
🤔 우려되는 점: 경미한 가족 다툼의 법적 분쟁화, 가족 관계 파탄 우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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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11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9.11
위원회 회부09.12
위원회 심사12.06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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