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가족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 과거 우리 법은 절도 등 재산 범죄, 심지어 범인 은닉이나 증거인멸까지도 가족끼리라면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상도례'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대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지적으로,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특혜를 주기보다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나가자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Q: 가족 간 범죄, 이제 어떻게 되나요? 🤨
직계혈족(부모-자식), 배우자, 동거친족 간 재산 범죄는 여전히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유지돼요. 단, 사촌 등 다른 친족 관계에는 특례가 사라집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친족이라도 특례 적용에서 아예 제외! 또, 범인 은닉, 증거인멸, 장물 취득도 가족이라 무조건 면해주던 것에서, 판사 판단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이렇습니다.
남동생이 미나 씨 집에 몰래 들어와 지갑에서 돈을 훔쳐 간 사실이 발각되었어요.
💡 Before:
직계혈족인 동생의 절도 행위는 '친족상도례'로 처벌 면제 대상. 미나 씨는 법적 대응이 어려워 분통만 터뜨렸어요.
✨ After:
개정된 법에 따르면, 남동생의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 같은 특정 절도죄에 해당할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요. 미나 씨는 남동생을 정식으로 고소하고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 기대되는 점: 피해자 권리 존중, 시대 변화에 맞는 정의 실현.
🤔 우려되는 점: 경미한 가족 다툼의 법적 분쟁화, 가족 관계 파탄 우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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