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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내 돈 훔쳐도 '봐주던' 법, 이제 달라져요!

서지영

서지영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우리 사회에서 가족 간의 갈등은 늘 있었지만, 예전엔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한다는 전통적인 시각이 강했어요. 특히 가족끼리 돈 문제로 다투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일이 벌어져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죠. 현행법상 특정 친족 관계에서는 아예 처벌이 면제되거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많아지고 가족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더 이상 이런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커졌어요.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나서서 관련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족이라도 재산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거예요!

가족이 내 돈 훔쳐도 '봐주던' 법,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Q: 부모님이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 쓰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금까지는 부모님(직계혈족)이 자녀의 재산을 훔치거나 몰래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부모님도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즉, '가족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고 국가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Q: 남편이 제 허락 없이 제 차를 가져가서 팔아버렸어요.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배우자 간 재산 범죄 역시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혼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특별 규정의 변화예요. 특히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직계혈족부모-자녀,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간의 재산 범죄:

  • 기존: 형벌이 면제되었어요. (예: 아들이 아버지 지갑 훔쳐도 처벌 불가)
  • 변경 후: 반의사불벌죄로 바뀝니다. 즉, 피해자(예: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이 외에도 다른 재산 범죄들(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도 이 개정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고, 공범에 대한 처벌 면제 조항도 면제할 수 있다로 바뀌어 법원의 재량권이 커집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법 개정 전:
직장인 지은 씨(29세)는 얼마 전 아빠가 자신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고, 통장에서 생활비를 빼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크게 실망했지만, 아빠를 경찰에 신고해도 직계가족 간의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어요. 😔
After 법 개정 후:
이제는 지은 씨가 아빠를 상대로 대출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했을 때, 아빠가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지은 씨가 아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은 죄를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은 씨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가족이라도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겠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졌던 재산 범죄의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가족 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려되는 점: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간과하여 자칫 사소한 재산 문제까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화해나 관계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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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13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08.13
위원회 회부08.14
위원회 심사12.06
대안반영폐기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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