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위반건축물? 한시적 구제법이 온다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체크
- 특정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할 기회를 줘요.
-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돼요.
- 세입자와 매수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 1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나도 모르게 계약한 집이 불법이라 대출이 막히고, 집주인은 벌금만 내며 버티는 상황! 이런 선의의 피해를 막고 오래 방치된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빌라가 불법 증축 상태인데, 그럼 이제 합법이 되나요?"
2023년 말 이전에 지어졌고, 전용면적 85㎡ 이하 등 조건에 맞으면 가능해요. 집주인이 법 시행 후 18개월 안에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합법적인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전세 계약했는데, 이 법으로 대출받기 수월해지나요?"
네, 집이 합법화되면 '위반건축물' 딱지가 사라져요. 덕분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겪었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 제3조(적용범위)입니다. 모든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물만 해당돼요. 예를 들어 세대당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다세대주택(빌라)이 대표적이죠. 대형 주택이나 상가는 해당되지 않아요.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이처럼 구제 대상을 서민 주거시설로 콕 집어 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신혼집을 구하던 A씨, 마음에 쏙 드는 빌라를 발견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계약 직전 건축물대장을 떼보니 '위반건축물' 표시가 떡하니 있었어요. 발코니를 허가 없이 터서 방으로 만든 집이었죠. 결국 전세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집주인은 과태료를 내고 건물을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요. A씨는 '위반건축물' 걱정 없이 안전하게 대출받아 신혼집을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법을 몰랐거나 어쩔 수 없이 위반건축물에 살게 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 불안한 주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법을 잘 지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일단 짓고 버티면 언젠가 합법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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